SPOTLIGHT

'호날두 노쇼(NoShow)'로 피해입은 관객들, 피해보상은 어떻게?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2019. 7. 26. 금요일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가득 메운 6만5천여명의 관중들은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인 호날두 선수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불어닥친 태풍의 영향으로 유벤투스 선수단의 입국이 2시간 가량 지연되는 바람에, 호날두 선수는 당초 직접 참석하기로 예정되었던 팬싸인회에 불참하고 말았습니다. 주최측은 즉시 다른 주전급 선수들을 데려와 팬싸인회를 진행하였으나, 2시간 넘도록 호날두 선수를 기다린 팬들의

실망감을 달랠 수는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요일 저녁시간대 극심한 교통체증까지 겹치게 됨으로써 유벤투스 선수단의 경기장 도착이 지연되었고, 경기는 예정시간보다 50분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호날두 선수는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고, ‘우리 형’을 애타게 기다리던 축구팬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번 이벤트의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경기 시작 전부터 호날두 선수가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할 것임을 내세워 경기 흥행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스포츠조선 : [이슈추적] 호날두, K리그 올스타전 계약상 무조건 '최소 45분'은 뛴다


비록 유벤투스 구단이 세계적인 명문구단이기는 하지만, 한국 축구이벤트 역사상 가장 큰 흥행수익(약 60억원)이 가능했던 것은 호날두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입장권은 최저가인 3등석이 3만원, 2등석이 10만원, 최고가인 프리미엄 S석은 무려 40만원에 달하였으며, 뷔페가 제공되는 스카이박스석은 무려 1700만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6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과 호주 국가대표팀 간 친선경기의 입장권이 3등석은 2만원, 2등석은 4만원 선이었던 점과 비교해보더라도 ‘호날두 마케팅’의 효과는 매우 확실했습니다.

'호날두 노쇼'사건이 터진 이후, 더페스타는 2019. 7. 27. 보도자료를 내고, “계약서에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으며, 예외 조항은 본 경기의 워밍업시 부상을 당하거나, 본 경기 중 부상을 당하여 45분을 못 채울 경우로 제한되어있다”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유벤투스측에 있고, 이에 대하여 더페스타는 유벤투스측에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경향 '호날두 노쇼' 주최사.. "유벤투스, 계약서로 약속했다"


이에 더하여 한국프로축구연맹측은 “연맹이 더페스타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가 유벤투스와 더페스타의 계약서상 의무 출전 규정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로 인하여 더페스타는 유벤투스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더페스타의 홍보만 믿고 티켓을 구매한 축구팬들만 손해를 입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페스타의 홍보를 믿고 고가의 티켓을 구매한 축구팬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까요?

by 법무법인 오킴스


"티켓구매자인 축구팬들은 티켓판매자인 더페스타에 대하여 광고된 바와는 다르게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더페스타는 호날두 선수가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광고하였고, 이를 신뢰한 소비자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입장권을 구매하였으므로 ‘호날두 선수의 출전’이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비록 더페스타는 자신들이 사전에 유벤투스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유벤투스가 공식입장을 통한 반박을 하기 전까지는 명확한 사실은 아니며,만약 더페스타가 사전에 호날두 선수의 경기 출전에 대하여 ‘거짓ㆍ과장의 기사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피해를 입혔’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입장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입장권 판매자인 더페스타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혹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신용카드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에는 ‘카드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할부 항변권’이란 업체와의 계약이 효력이 없으므로(무효, 취소, 해제, 해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카드사에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카드사의 동의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할부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독촉 및 카드대금 청수소송을 제기 받을 수 있으므로, 업체에 대하여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발신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절차와 같은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는 등의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출처 화난사람들 www.angrypeople.co.kr


화난사람들에서는 법무법인 오킴스가 '호날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관객들과 함께 '더페스타'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관객이라면 화난사람들에서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3층(서초동, 대각빌딩)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김용범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3층(서초동, 대각빌딩)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 김용범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