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의뢰인 병원에게 1인 1개소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의뢰인 병원은 3명의 의사가 1개의 병원(A)을 공동경영하고 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1개 병원(B)을 추가하여 공동경영하고 1명의 의사는 A 병원에서, 2명의 의사는 B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인 1개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1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네트워크 병원의 유형 중 프랜차이즈 병원은 허용되고 오너형 병원은 금지된다고 명시하였는데, 본 사안과 같은 조합형 병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급심 법원은 2명의 의사가 2개의 병원에서 각 진료를 수행하고 공동으로 각 병원을 경영한 사안에 대하여 1인 1개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여, 위 조합형 병원에 대해서도 1인 1개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리스크를 회피하며 2개의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의뢰인 병원에게 1인 1개소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의뢰인 병원은 3명의 의사가 1개의 병원(A)을 공동경영하고 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1개 병원(B)을 추가하여 공동경영하고 1명의 의사는 A 병원에서, 2명의 의사는 B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인 1개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1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네트워크 병원의 유형 중 프랜차이즈 병원은 허용되고 오너형 병원은 금지된다고 명시하였는데, 본 사안과 같은 조합형 병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급심 법원은 2명의 의사가 2개의 병원에서 각 진료를 수행하고 공동으로 각 병원을 경영한 사안에 대하여 1인 1개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여, 위 조합형 병원에 대해서도 1인 1개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리스크를 회피하며 2개의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