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송무] 의료법 위반 이의신청 검찰 단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

2022-09-08


1. 사실관계 요지

의뢰인은 턱관절 치료를 위하여 상대방 치과의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치과의사의 권유로 인하여 ‘카이로프락틱과 교정치료가 결합’된 이른바 ‘카이로돈틱’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치과의사의 설명과 달리 ‘카이로돈틱’ 치과 진료는 치의학적인 근거가 미비하며 그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치료방식이었고, 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친 부적절한 치과 진료로 인하여 오히려 의뢰인은 대부분의 치아를 망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치과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상대방 치과의사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인정하였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여 수사를 종결시키려 하였습니다.


2. 검찰 결정의 요지 및 성공 포인트

법무법인 오킴스는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즉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경찰 측 의견에 대한 상세한 반박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킴스는 서울 서부지검에 의뢰인과 함께 방문하여 상세하게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서부지검은 ‘해당 의료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 입장보다 한층 진전된 입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3. 시사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는 과거와 달리 사건을 경찰의 선에서 ‘종결’시킬 수 있는 ‘불송치 결정’의 권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고소인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사안이 경찰의 선에서 종결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의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의 입장 변화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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