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자문 제공

2023-01-31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의뢰인에게 근로기준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광고 회사에서 2년 6개월 간 근로자(주 6일근무, 일 9시간 근무)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근로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근로시간의 정함이 있었으며, 연봉으로 계약하여 근로자로서 2년6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의 경우, 근로자에게 1) 근로계약체결 사실, 2) 통상임금액,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초과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므로, 사용자에게 보고한 내용(카카오톡 또는 문자), 근무시간표 등 자료가 있다면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지급받지 못한 초과수당, 퇴직금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신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미지급 사실 인정되었음에도 사용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된다는 점, 체불임금 확인서(고용노동부발급)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소액 체당금- 최대1000만원까지) 선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관련법령에 따라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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