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상가임대차 분쟁에 관한 자문 제공

2023-03-15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엄태섭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가 임대차 분쟁(원상회복 의무,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2년전 상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18년간 상가 건물 1,2층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한 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하는 상황에서 임차인과 원상회복,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자문의뢰 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하여, 1) 임차인이 임의로 철거한 천장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점 (비용 임차인 부담), 2)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의뢰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날까지의 임료상당액을 새로운 입주자를 받지 못한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 3)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 이행 중 과실로 배수관을 손상시켰다면, 임차인에게 보수 비용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설명드렸습니다.


보증금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상가 주인으로부터 ‘월세 미납분 월230만원 x 8개월’을 차감한 보증금을 양도받았는데, 임차인은 미납분이 ‘월210만원 x 4개월 + 월230만원 x 4개월’ 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차액 80만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얼마 돌려줘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상가 주인이 임차인과 확인 통화(230만원 x 8개월 차감) 를 마친 상황이므로 양도받은 금액 그대로를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추후 임차인이 계약서를 찾아서 제출하면 80만원을 추가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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