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D사에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도입 시 지점의 폐지 가능여부 및 지점 폐지 시 지점명의로 취득한 인허가에 대한 영향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D사는 사업자단위과세의 도입으로 지점의 사업자번호를 모두 말소하고 모든 사업자번호를 본점의 사업자번호로 일원화하면서 ① 지점을 폐지하지만 해당 지점의 사무실은 유지하면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② 지점의 폐지가 가능하다면 지점의 폐지 시 지점 명의로 취득한 인허가가 본점으로 귀속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사업자단위과세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실무 사례를 기반으로 D사에 지점 폐지 가능여부 및 지점 폐지 시 인허가에 대한 영향에 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D사에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도입 시 지점의 폐지 가능여부 및 지점 폐지 시 지점명의로 취득한 인허가에 대한 영향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D사는 사업자단위과세의 도입으로 지점의 사업자번호를 모두 말소하고 모든 사업자번호를 본점의 사업자번호로 일원화하면서 ① 지점을 폐지하지만 해당 지점의 사무실은 유지하면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② 지점의 폐지가 가능하다면 지점의 폐지 시 지점 명의로 취득한 인허가가 본점으로 귀속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사업자단위과세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실무 사례를 기반으로 D사에 지점 폐지 가능여부 및 지점 폐지 시 인허가에 대한 영향에 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