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업무방해 등 법적조치 및 신주발행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자문 제공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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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A사 주식회사(이하 ‘A사’라 합니다)가 공동사업자의 업무방해행위에 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신주인수권침해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소송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공동사업자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 및 대표이사의 신주인수권침해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소송 청구 가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공동사업자 중 일방이 공인인증서를 변경하거나 법인인감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으로는 폭력 기타 물리력을 수반한 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점유권과 같은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하고, 위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는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57 판결).

하급심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재발급 받아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회사경영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창원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2268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가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회사에서 욕설 및 행패를 하며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동경영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는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행 중이던 회사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1342 판결).

따라서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자금관리 등 회사의 업무는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고, 공인인증서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회사경영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신주발행무효확인소송 청구 가부

대표이사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신주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신주발행 무효원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보아,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는 하나, 대표이사가 신주 전부를 인수하여 이전보다 훨씬 높은 지분비율로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가지게 된 사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상법 제418조 제3항에서 정한 배정기준일을 공고하거나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주에게 상법 제419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를 한 적이 없었던 사실 등이 있다면, 회사의 신주발행은 대표이사의 지배력 확보를 위하여 상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상실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가합1021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합1048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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