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시장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료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 검토

2023-09-07

법무법인 오킴스(이하 ‘오킴스’)의 자문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허를 받은 키성장원료(이하“원료”)를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제작하는 A사에게 A사가 원료를 제공하면 A사의 협력사인 B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C사에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는 내용이 담긴 3자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계약서 검토뿐만 아니라, A사가 원료로 시장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관련 판례를 검토ᆞ정리하여 구속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을 상세하게 안내했습니다.

A사는 특허 받은 원료를 독점 생산하고 있어, 수많은 기업들이 A사와 협업하기 원합니다. 이에 A사는 직접 지정한 협력업체를 통해서 원료를 가공하여 건강식품을 제조하도록 하고, 제품유통채널이나 판매가격에 제한을 두는 등 구속조건부 거래로 보일 수 있는 조건을 물품공급계약서 등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킴스는 A사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고, A사에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검토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제조물책임법 등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오킴스는 A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시장우월적 지위에서 구속조건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브랜드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그에 적합하고, 일관성 있는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자문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오킴스는 고객보다 한발 앞서 고객을 생각하며,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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