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이하 ‘오킴스’)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A(이하 ‘의뢰인’)의 투자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모델의 합법성 검토 및 법률실사, 계약서 작성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혁신형 기업으로 시리즈A 펀딩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기관투자자가 의문을 제기한 비즈니스 모델의 합법성에 대한 법률검토와 투자유치를 위한 법률실사 대응,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오킴스에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의료법, 의료기기법과 관련 판례를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의 합법성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고, 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회사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및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 대법원 판례,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비밀대상 기술범위, 비밀유지 기간, 위약금 및 권리 귀속 등 비밀유지서약의 필수적인 기재 사항 및 작성 지침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 과정에서 다수의 회사 자료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를 진행하여 법률실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이하 ‘오킴스’)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A(이하 ‘의뢰인’)의 투자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모델의 합법성 검토 및 법률실사, 계약서 작성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혁신형 기업으로 시리즈A 펀딩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기관투자자가 의문을 제기한 비즈니스 모델의 합법성에 대한 법률검토와 투자유치를 위한 법률실사 대응,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오킴스에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의료법, 의료기기법과 관련 판례를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의 합법성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고, 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회사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및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 대법원 판례,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비밀대상 기술범위, 비밀유지 기간, 위약금 및 권리 귀속 등 비밀유지서약의 필수적인 기재 사항 및 작성 지침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 과정에서 다수의 회사 자료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를 진행하여 법률실사를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