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률자문] 정보보호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 제공

2024-04-12

계약서는 기업과 기업간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내용,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법 시 해소살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그만큼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상호 합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표기

  2. 계약서상 용어에 유의

  3. 계약의 주체와 당사자가 갖는 권리, 의무를 분명하게 작성

  4. 계약 불이행 시 구제방안과 그에 따른 책임,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 포함

  5. 계약 체결 일자와 당사자의 서명, 날인 체크



✔ 기업과 기업간의 계약

✔ 업무에 따른 세부사항

✔ 기업내 기밀 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업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오킴스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02-538-5886


 

법무법인 오킴스에서는 기업에서 필요한 [정보보호계약서]의 

법률 자문 및 검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취득해서는 안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유출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정보보호계약서]의 경우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트로 - 쟁점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A사와 B사 간 체결되는 정보보호계약의 계약서를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문사가 의뢰한 내용 - 사실관계 기재

 
A사는 B사와 사이에서 체결할 정보보호계약의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문 제공 내용 - 관련 법령 및 판례 기재


A사에 대한 B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A사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보보호계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조항들을 추가하여 계약서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B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A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무리 - 결론

꼼꼼한 계약서 검토와 수정을 통해 의뢰인인 A사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업무는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팀의 엄태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주)법무법인 오킴스.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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