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송무] 의약품 오인광고로 인한 화장품법 위반 형사사건을 무죄판결 사례

2022-05-09

법무법인 오킴스(이하 '오킴스')는 화장품업을 하는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광고에서 사용한 특정단어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은 ‘항산화, 피부개선, 피부재생’의 용어를 사용하여 화장품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2. 판결결과 및 취지

제1심 법원은 A사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4회에 걸친 공판기일의 진행과 변론재개 끝에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 궁극적 인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없으며, 2) 검사가 공소제기한 부분인 ‘항산화, 피부개선, 피부재생’의 단어만으로는 이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성공포인트

법무법인 오킴스는 화장품법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용어는 식약처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는 단어에 불과하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당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참고 지침일 뿐이지 어떠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오킴스는 광고의 전체적인 인상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도 어긋날 뿐더러,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4. 시사점

화장품법과 관련하여 일선 보건소와 수사기관, 하급심 판례들은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상의 단어들이 광고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이를 ‘의약품 오인 광고’로 파악해버리곤 하였습니다.이러한 실무 경향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화장품법의 법 문언에도 합치하지 않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관들의 관행적인 판단으로 인해 화장품 사업자들에게는 광고 업무 금지 등의 사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식약처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변론을 전개하여 기존의 선례를 뒤집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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