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A사에 A사가 발행하는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A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오킴스에 A사가 판매하는 NFT(각종 아트 이미지, K-POP 걸그룹 이미지 등)가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A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A사에게 NFT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해당여부와 관련한 특정금융정보법의 해석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A사가 발행하는 NFT의 가상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오킴스는 A사가 발행하는 NFT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A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A사에 A사가 발행하는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A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오킴스에 A사가 판매하는 NFT(각종 아트 이미지, K-POP 걸그룹 이미지 등)가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A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A사에게 NFT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해당여부와 관련한 특정금융정보법의 해석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A사가 발행하는 NFT의 가상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오킴스는 A사가 발행하는 NFT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A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