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수입제품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할 성분이 검출된 경우 책임의 주체 자문 제공

2023-03-22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헬스케어팀은 상장 제약사 N사의 통관절차를 수입자가 진행하는데 수입제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 검출되었고 수입사가 이를 N사에게 알리지 않아 N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수입제품을 판매한 경우 책임의 주체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N사는 외국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ㆍ포장하여 국내에 판매하는데, 수입사가 N사가 국내에 수입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입 및 공급하였고 N사는 동 원료를 가공ㆍ포장하여 국내에 판매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대법원은 동물의약품인 엔로트릴을 가공동산으로 보아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바 있는데(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판결) 오킴스는 수입원료를 가공ㆍ포장하여 공급한 물품(이하 ‘공급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원료와 공급물품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N사가 자신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 업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수입업자가 제조물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자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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