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CVC의 외부 출자금 제한 규정 관련 자문 제공

2023-05-25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팀은 CVC(기업형 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설립 시 외부 출자금 제한 규정(「공정거래법」 제20조 제3항)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법률 검토를 의뢰한 의뢰인은 CVC 설립의 과정에서 외부 출자금 40%의 제한 규정의 정확한 적용 시점을 문의하였으며, 이러한 문의의 결론에 따라 향후 CVC 및 투자조합의 설립 전략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관련규정 : 공정거래법 제20조]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가.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자가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을 초과하여 출자한 투자조합


2. 자문 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상 기업결합일의 기준, 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등의 해석, 3) 수 차례에 걸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의 익명 논의 및 질의 회신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질의에 관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였으며, 이로써 의뢰인의 CVC 설립 전략에 관한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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