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률자문] 소속 치과의원 로고 사용 가부

2024-04-18

법무법인오킴스에서는 #병의원 #치과 #의료 

관련 법률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병원 설립 시 필요한 법률 자문

✔ 동업으로 병원 설립 시 동업계약서 작성 업무

✔ 의료 관련 법률 상담 또는 소송



의료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오킴스 헬스케어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02-538-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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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 자문은 병원의 로고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로고는 상표권 및 법으로 가지는 권리 등 법률적인 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한 검토와 사용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트로 - 쟁점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헬스케어팀은 

네트워크 병의원에서 별도로 제작한 로고를 소속 치과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자문사가 의뢰한 내용 - 사실관계 기재

 

ㅇㅇㅇ은 네트워크 병원에 경영을 지원하면서, 

소속 병원들에게 공통적인 로고나 영문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문 제공 내용 - 관련 법령 및 판례 기재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일정한 내용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그 종류에 따르는 명칭(의원, 병원) 외에 이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지판에 

진료방법이나 기능에 대한 암시가 없는 단순한 문양의 로고는 삽입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정한 표현 외에 

‘크리닉’이라는 표현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이 아니므로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686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네트워크 치과의원의 명칭표지판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로고나 영문자 표현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소속치과의원 로고 사용

v '크리닉' 의료기관 종별에 따르는 명칭이 아니라 사용 불가

v 명칭표지판에는 특별한 의미의 로고나 영문자 표현 불가


자문사에 대한 정보 


ㅇㅇㅇ은 치과병의원에 대해 경영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마무리 - 결론


본 업무는 법무법인 오킴스 헬스케어팀의 김용범 파트너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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