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송무] 래퍼 도끼 상대 귀금속 대금소송 승소

2021-12-23

법무법인 오킴스(이하’오킴스’)는 고가의 귀금속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 거주중인 가수(래퍼) 도끼(본명 이준경)를 상대로 피해자(귀금속도매업체)를 대리하여 1년 간의 소송 끝에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가수 도끼(이준경)는 보석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사에서 2018년에 7가지 품목의 귀금속(206,000달러 상당)을 구입하여 같은 날 해당 품목들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A사는 거래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사의 의뢰로 법무법인 오킴스는 대한민국 법원에 래퍼 도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A사에게 지급해야하는 남은 물품대금과 귀금속을 마지막으로 구입한 날부터 모두 변제하는 날까지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취지로 소장을 제출하였고 2021년 12월 21일자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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