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송무] 의료사고 손해배상 일부 인용사례

2023-06-21

1. 사실관계의 요지

의뢰인은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기출산에 양수가 터진 상태였습니다. 산부인과의 의료진은 의뢰인에게 의학적 근거 없이 분만일을 다음날로 미루는게 좋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이유 없는 분만 지연으로 인하여 태아가 의뢰인의 뱃속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의료진들(이하 ‘피고’)에 대해 1)주의의무 위반, 2) 설명의무 위반 3)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법원은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성공포인트

 법무법인 오킴스는 조기출산 산모의 양수가 터진 경우 최대한 빨리 분만을 시도하거나 재왕절개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련 의학지식을 리서치 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였고, 피고들이 이러한 의학지식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원고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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