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이하 ‘자문사’라 합니다)의 증권금융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증권금융 플랫폼에서 금융 전문가들의 강의에 대한 구독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제10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항에 따르면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② 일정한 대가를 받고 ③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할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이란 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바(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 강의의 내용이 종목 추천, 매수매도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투자조언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독권을 판매하는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는 것은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이하 ‘자문사’라 합니다)의 증권금융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증권금융 플랫폼에서 금융 전문가들의 강의에 대한 구독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제10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항에 따르면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② 일정한 대가를 받고 ③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할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이란 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바(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 강의의 내용이 종목 추천, 매수매도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투자조언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독권을 판매하는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는 것은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