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F사(이하 ‘F사’이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종교인이 방송활동을 할 경우의 세금문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F사는 종교인의 방송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문제(① 종교인 과세 문제, ② 시청자가 지급하는 후원금을 비과세대상인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종교인 과세 문제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이라 합니다)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여기서 비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 숙직료, 여비,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종교인이 F사에서 종교방송을 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이는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인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 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소득 내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종교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또한, 종교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사업장) 없이 인터넷방송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데,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참조). 이 경우에는 회사가 종교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 ×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한편, 종교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 이 경우에는 회사가 (수입금액-필요경비) ×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2) 시청자들이 지급하는 후원금을 비과세대상인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대상인 기부금은 공익법인(종교단체 등)에 지급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비과세대상 기부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부받는 기관을 공익법인으로 지정하거나 지정기부금단체로 신고하고, 기부금품법상 그 기부금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후원금은 비과세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들이 지급하는 후원금은 해당 종교인의 사업소득 내지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F사(이하 ‘F사’이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종교인이 방송활동을 할 경우의 세금문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F사는 종교인의 방송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문제(① 종교인 과세 문제, ② 시청자가 지급하는 후원금을 비과세대상인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종교인 과세 문제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이라 합니다)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여기서 비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 숙직료, 여비,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종교인이 F사에서 종교방송을 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이는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인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 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소득 내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종교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또한, 종교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사업장) 없이 인터넷방송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데,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참조). 이 경우에는 회사가 종교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 ×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한편, 종교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 이 경우에는 회사가 (수입금액-필요경비) ×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2) 시청자들이 지급하는 후원금을 비과세대상인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대상인 기부금은 공익법인(종교단체 등)에 지급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비과세대상 기부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부받는 기관을 공익법인으로 지정하거나 지정기부금단체로 신고하고, 기부금품법상 그 기부금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후원금은 비과세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들이 지급하는 후원금은 해당 종교인의 사업소득 내지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