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경기도 A시 의회의 장애인 자립시설 의회 입법 제한 및 가부에 관한 자문 제공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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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는 ‘경기도 A시 의회’의 증증장애인자립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및 회계기준에 대한 조례 개정 가부와 관련하여 의원입법이 제한되는지 여부 및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경기도 A시 의회 의원 갑은 시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사항과 회계처리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의원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자립생활센터의 구성 및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 규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가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행위 등은 제한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관련규정상 자립생활센터는 행정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의원이 자립생활센터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임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9.17. 선고 99 추 30 판결).

장애인복지법상 자립생활센터를 두도록 규정한 취지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장애인의 권익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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