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국립대학 교수로서, 친분이 있던 다른 피의자가 주제한 술자리의 손님으로 고소인이 근무하는 주점에 몇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음. 다른 피의자로부터 상당 기간 주대를 정산받지 못한 고소인은 국립대학 교수인 피의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대신 주대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의자를 사기, 수뢰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소 및 고발하였음.
2. 결정의 요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3. 성공포인트
피의자의 사기, 수뢰 혐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 고소인이 제출한 주대 영수증 등이 있었음. 고소인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바뀐 점, 주대 영수증의 경우 아무런 근거가 없이 작성되었고 심지어 피의자가 해외에 있었던 기간에도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가사 피의자에게 술자리 참석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향응 금액을 분할하여 판단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냄.
1. 사실관계 요지
피의자는 국립대학 교수로서, 친분이 있던 다른 피의자가 주제한 술자리의 손님으로 고소인이 근무하는 주점에 몇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음. 다른 피의자로부터 상당 기간 주대를 정산받지 못한 고소인은 국립대학 교수인 피의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대신 주대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의자를 사기, 수뢰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소 및 고발하였음.
2. 결정의 요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3. 성공포인트
피의자의 사기, 수뢰 혐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 고소인이 제출한 주대 영수증 등이 있었음. 고소인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바뀐 점, 주대 영수증의 경우 아무런 근거가 없이 작성되었고 심지어 피의자가 해외에 있었던 기간에도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가사 피의자에게 술자리 참석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향응 금액을 분할하여 판단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