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맘모톰 절제술이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로서 피고가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보험사에게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생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맘모톰절제술을 시행한 후 진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성공포인트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료인 측을 대리하여 맘모톰 절제술과 관련된 수십 건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소송 전략과 승소 사례 등을 종합한 변론을 통해 효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요지
피고(맘모톰 시술을 진행한 외과의사)는 유방의 양성신생물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에 대하여 맘모톰 장비를 이용해 양성종양 등을 채취 내지 절제하는 수술인 맘모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진료비를 환자이자 피보험자들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피보험자들은 손해보험사인 원고(손해보험사)에게 실손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맘모톰 절제술이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로서 피고가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보험사에게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생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맘모톰절제술을 시행한 후 진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성공포인트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료인 측을 대리하여 맘모톰 절제술과 관련된 수십 건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소송 전략과 승소 사례 등을 종합한 변론을 통해 효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