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송무]부당이득의 반환 청구에 대한 승소사례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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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는 유방의 양성신생물 등으로 진단 받은 환자들에 대하여 맘모톰 장비를 이용해 양성종양 등을 채취 내지 절제하는 수술인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부분 금액, 비급여 항목 부분 금액 등으로 피보험자들에게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피보험자들은 손해보험사인 원고에게 실손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맘모톰 절제술이 위법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로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보험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 받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결과 및 취지

법원은, 이와 같은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채권의 양도·양수는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맘모톰 절제술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가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사점

최근 맘모톰 절제술과 관련된 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채권의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부정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맘모톰 절제술을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 등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므로, 보험자와 피보험자간 채권의 양도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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