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송무] 퇴사한 임원이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주장을 기각시킨 성공사례

2022-12-01

120bba2556782.jpg



1. 사실관계 요지

의뢰인은 소규모 회사(A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A회사에는 창업 당시부터 함께 근무하면서 업무의 대가로 주식을 부여받았던 임원이 있었는데, 해당 임원은 최근 A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이 사실은 임원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그렇게 따지면 근로자로서 받아야 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체불임금을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임원은 OO지방고용노동청에 A회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수사 대응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4차례에 걸쳐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노동청에서 진행한 의뢰인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2. 지방고용노동청 결정의 요지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진정인(해당 임원)은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행정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해당 임원의 체불임금 청구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 성공 포인트

해당 임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킴스는 해당 근로계약서는 소규모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의를 미처 숙지하지 못하고 모든 임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전달한 것인 점, 해당 임원은 A 회사에서 직원들의 근태 관련한 시스템을 결정하고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의뢰인(대표이사)은 해당 임원에 대하여 업무를 상당 부분 위임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근로계약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어필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친화적인 노동청 단계에서부터 해당 임원의 주장을 논박하여 주장을 막아낸 사례로서 근로계약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있었던 사실대로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83770ba916d47.jpeg



53bf887cc7c35.png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동, 서초프라자)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김용범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607호 (서초동, 서초프라자)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 김용범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