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송무] 치과 운영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 성공사례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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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요지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 소재 상가 2층 일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치과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같은 상가의 다른 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는 상가 내 업종제한약정을 이유로 2층에서는 치과를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결정의 요지

재판부는 상가 수분양자 및 점포 양수인들 사이에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는 업종제한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3. 성공포인트

신청인은 분양계약서 및 관련 판례 등을 들어 상가 업종제한약정의 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상가와 달리 시행사가 수분양자별로 일관성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상가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고 신청인이 원용한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내용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다른 상가의 업종 현황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등 심문기일 및 참고서면을 통해 신청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치과 운영상 막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었던 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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