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매년 누수피해를 입던 중 최근 폭우로 인해 심한 누수피해를 입자 임대인을 상대로 누수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건물 누수의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포함되는 상황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한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는 임대인에게 누수에 대한 수선 및 임차인이 수선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의뢰인에게 임대인 누수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매년 누수피해를 입던 중 최근 폭우로 인해 심한 누수피해를 입자 임대인을 상대로 누수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건물 누수의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포함되는 상황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한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는 임대인에게 누수에 대한 수선 및 임차인이 수선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