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식회사A의 공동대표이사 1인과 4차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총 115,000,000원을 대여해주었으나, 1차 및 4차 약정 이자 일부만을 지급 받았고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원금 및 나머지 이자를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 차례 주식회사B의 공동대표이사에게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원금 및 나머지 이자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대표이사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주식회사A와 주식회사B의 공동대표이사가 함께 원금과 이자 일부를 합한 총 1억 3천만원을 6개월로 분할하여 변제하고, 단 1회라도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3. 성공 포인트
주식회사A 대표이사가 보증인 지위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계약 상대방인 주식회사B에 더하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대여금 반환을 함께 청구함. 그 결과 회사와 공동대표이사가 함께 원금과 이자 일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음
1. 사실관계 요지
의뢰인은 주식회사A의 공동대표이사 1인과 4차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총 115,000,000원을 대여해주었으나, 1차 및 4차 약정 이자 일부만을 지급 받았고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원금 및 나머지 이자를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 차례 주식회사B의 공동대표이사에게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원금 및 나머지 이자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대표이사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주식회사A와 주식회사B의 공동대표이사가 함께 원금과 이자 일부를 합한 총 1억 3천만원을 6개월로 분할하여 변제하고, 단 1회라도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3. 성공 포인트
주식회사A 대표이사가 보증인 지위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계약 상대방인 주식회사B에 더하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대여금 반환을 함께 청구함. 그 결과 회사와 공동대표이사가 함께 원금과 이자 일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