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은 상대방의 귀를 핥은 것이 아닌 깨문 것에 가까우며,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위의 죄질이 죄명에 비해 매우 경미하고, 보호소년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교육을 성실히 받고 있고 부모님 또한 학생 교육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부모감호위탁(1호 처분) 및 수강명령(2호 처분)이 내려짐.
3. 성공포인트
사건 발생 후 학교폭력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사건을 수행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동시에 보호소년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 및 반성문을 쓰면서 부모님과 함께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재판부에서 범정을 매우 경미하게 판단하여 가장 경한 처분인 1호, 2호 처분을 받는데 성공한 사례임.
4. 시사점
학교폭력 사안 중 성사안의 경우 학교폭력과 동시에 형사사건으로 신고가 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경우에 소년재판부에서 성사안으로 송치된 보호소년들에 대해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처분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1. 사실관계 요지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으로 여자인 동급생의 귀를 핥고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혐의(성폭법위반 13세미만강제추행)로 피해학생이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되고 관할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소년재판부에 송치가 되었음.
2. 판결의 요지
보호소년은 상대방의 귀를 핥은 것이 아닌 깨문 것에 가까우며,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위의 죄질이 죄명에 비해 매우 경미하고, 보호소년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교육을 성실히 받고 있고 부모님 또한 학생 교육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부모감호위탁(1호 처분) 및 수강명령(2호 처분)이 내려짐.
3. 성공포인트
사건 발생 후 학교폭력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사건을 수행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동시에 보호소년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 및 반성문을 쓰면서 부모님과 함께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재판부에서 범정을 매우 경미하게 판단하여 가장 경한 처분인 1호, 2호 처분을 받는데 성공한 사례임.
4. 시사점
학교폭력 사안 중 성사안의 경우 학교폭력과 동시에 형사사건으로 신고가 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경우에 소년재판부에서 성사안으로 송치된 보호소년들에 대해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처분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