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자사 제품 모방행위에 관한 자문 제공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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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의뢰인 회사에게 자사 제품 모방행위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 회사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타인이 동일하게 모방하여 생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상대방의 타사 제품 복제 및 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조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행정적 조치로서 특허청의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민사적 조치로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청구, 형사적 조치로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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