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의뢰인 회사에게 등록디자인 침해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 회사는 중국에 디자인을 등록하여 판매해오던 상품이 있는데, 타사가 해당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 수출, 수입 등을 해오고 있어 등록디자인 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디자인보호법은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어 중국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중국에 한정되며, 유사제품을 중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행위는 등록디자인의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디자인의 중국 출원일 이전에 국내 등에서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이 판매되어 공중에 공개된 바 있어 상대방이 자유실시영역으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의뢰인 회사에게 등록디자인 침해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 회사는 중국에 디자인을 등록하여 판매해오던 상품이 있는데, 타사가 해당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 수출, 수입 등을 해오고 있어 등록디자인 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디자인보호법은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어 중국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중국에 한정되며, 유사제품을 중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행위는 등록디자인의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디자인의 중국 출원일 이전에 국내 등에서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이 판매되어 공중에 공개된 바 있어 상대방이 자유실시영역으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