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의료법에 따른 CT데이터 보존의무

2024-01-04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팀 (이하 ‘오킴스’)은 치과 보철물 AI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수집하는 CT데이터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CT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부 보존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 기업팀은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CT데이터의 보존의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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