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률자문]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작성

2024-02-07

"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작성     "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개인 투자자인 의뢰인과 

스타트업 기업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써 

전환 전에는 사채로써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를 위한 채권입니다.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는 이러한 전환사채의 인수에 관한 계약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전환사채 발행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식 활황기 때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전환사채는 일반사채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환사채 인수권을 주주에게 먼저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자문사가 의뢰한 내용

자문사가 의뢰한 내용은 사실관계 기재 입니다.


개인 투자자인 의뢰인은 경영위기 상태인 스타트업 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예정이었으나, 

상대방 기업의 경영 상태가 호전될 경우에는 대금의 일부를 주식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이었습니다. 

 

 


자문 제공 내용


자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판례 기재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전환사채(CB)를 검토하여 계약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 기업의 사채채무의 보증인과 보증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자문사에 대한 정보 

자문사에 대한 정보는 (익명으로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의뢰인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결여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발행 및 상환, 전환 조건, 합의사항, 의무 및 계약사항, 유효기간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해야합니다. 


해당 건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전환사채의 인수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및 확인하기 용이해 졌습니다.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작성]

해당 법률에 대한 자문은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팀 엄태섭 변호사, 이수담 변호사가 수행하셨습니다.

 


엄태섭 변호사

이수담 변호사

전환사채인수계약서와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법인오킴스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02-538-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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