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광고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사례 분석 part.1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광고법 위반 유형과 업무 사례에 대해
김병석 변호사님을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의료 광고법에 관하여
해당 포스팅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내용
✔ 위법한 의료광고 행위 증가
✔ 업무사례 – 미심의 의료광고건 불송치 결정
✔ 미심의 의료광고 사건에서 살펴볼 점
위법한 의료광고 행위 증가
병원 마케팅 경쟁 심화에 따른 위법한 의료광고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급에 종사하는 의사 숫자가 10년 전에 비해 1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유치하기 위한 병원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더 알리기 위해 수많은 돈을 동영상, 블로그, SNS 등의 바이럴 마케팅 광고 시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수많은 의료 광고가 소비자인 환자들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료광고들이 범람하는 과정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시비 및 소비자 피해가 문제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4년 2월 10일까지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문제되는 의료광고를 살펴보면,
(1) [미심의 의료광고]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2) [치료 효과 오인 광고]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을 통한 광고
(3) [거짓, 과장 광고]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4) [제3자의 유인, 알선 광고]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광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법한 의료광고를 진행한 경우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금지),
제57조(의료광고 심의) 및 제89조(벌칙)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한 의료광고를 통해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88조(벌칙)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의료광고 중 먼저 미심의 의료광고에 관하여,
법무법인 오킴스에서 실제 진행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사례 – 미심의 의료광고건 불송치 결정
치과의원 원장인 피의자는
2023. 4.부터 2023. 7. 28.까지 ‘D’ 어플리케이션에 심의 받지 않은 광고에
타 광고의 심의번호를 기재하여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는 마케팅 업체와 온라인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여
의료광고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점, 의료광고는 마케팅 업체에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관여한 점이 없다는 점 등을 여러가지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미심의 의료광고 사건에서 살펴볼 점
미심의 의료광고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1)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지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즉, 해당 광고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광고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의 대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지
다수의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의료광고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특정 매체에 게재하는 의료광고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을 살펴보면,
해당 광고 매체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이면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광고를 게재한 매체에 대해서 의료법에 규정된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3) 피의자의 고의 내지 과실 여부
의료광고는 보통 병원이 마케팅 업체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마케팅 업체의 주도로 해당 광고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경우 해당 광고의 위법성을 피의자가 인식할 수 있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데,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의료법 위반의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미심의 의료광고 사건은 엄밀한 사실관계 구성 및 법리 적용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가 축적된
법무법인 오킴스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오킴스 상담문의
02-538-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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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광고법 위반 유형과 업무 사례에 대해
김병석 변호사님을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의료 광고법에 관하여
해당 포스팅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내용
✔ 위법한 의료광고 행위 증가
✔ 업무사례 – 미심의 의료광고건 불송치 결정
✔ 미심의 의료광고 사건에서 살펴볼 점
병원 마케팅 경쟁 심화에 따른 위법한 의료광고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급에 종사하는 의사 숫자가 10년 전에 비해 1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유치하기 위한 병원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더 알리기 위해 수많은 돈을 동영상, 블로그, SNS 등의 바이럴 마케팅 광고 시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수많은 의료 광고가 소비자인 환자들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료광고들이 범람하는 과정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시비 및 소비자 피해가 문제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4년 2월 10일까지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문제되는 의료광고를 살펴보면,
(1) [미심의 의료광고]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2) [치료 효과 오인 광고]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을 통한 광고
(3) [거짓, 과장 광고]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4) [제3자의 유인, 알선 광고]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광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법한 의료광고를 진행한 경우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금지),
제57조(의료광고 심의) 및 제89조(벌칙)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한 의료광고를 통해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88조(벌칙)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의료광고 중 먼저 미심의 의료광고에 관하여,
법무법인 오킴스에서 실제 진행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원 원장인 피의자는
2023. 4.부터 2023. 7. 28.까지 ‘D’ 어플리케이션에 심의 받지 않은 광고에
타 광고의 심의번호를 기재하여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는 마케팅 업체와 온라인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여
의료광고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점, 의료광고는 마케팅 업체에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관여한 점이 없다는 점 등을 여러가지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미심의 의료광고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1)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지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즉, 해당 광고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광고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의 대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지
다수의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의료광고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특정 매체에 게재하는 의료광고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을 살펴보면,
해당 광고 매체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이면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광고를 게재한 매체에 대해서 의료법에 규정된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3) 피의자의 고의 내지 과실 여부
의료광고는 보통 병원이 마케팅 업체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마케팅 업체의 주도로 해당 광고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경우 해당 광고의 위법성을 피의자가 인식할 수 있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데,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의료법 위반의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미심의 의료광고 사건은 엄밀한 사실관계 구성 및 법리 적용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가 축적된
법무법인 오킴스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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