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률자문] 스타트업 회사의 <스톡옵션 부여> 자문 제공

2024-04-12

"   우리 회사 다니면 '스톡옵션' 줄게~   "



우리 회사를 다니면 '스톡옵션'을 준다는 조건을 내건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고급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채용공고에서 올라오는 '스톡옵션'


 

스톡옵션은 회사와 함께 성공을 경험하고, 그 성공에 기여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며 성취감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게 되었지도 알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대체로 부여받은지 2년이 지나면 그 중 일부를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해서 주식을 갖게 된다면 직원이면서도 회사 주주가 되기때문에

주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What is 'stock option'?

스톡옵션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양호해져 주가가 상승하면 자사 주식을 소유한 임직원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차익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밝은 기업일수록 스톡옵션의 매력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벤처기업이나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뿐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에서는 #기업 #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다양한 법률 사례에 대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자문은 스타트업 회사가 

소속 지원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트로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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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스타트업ㅇㅇ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자문사가 의뢰한 내용


자문사가 의뢰한 내용 - 사실관계를 기재 하였습니다.


스타트업 ㅇㅇ 회사는 새로이 영업이사를 영입하면서, 해당 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절차 및 영업이사에게 구두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스톡옵션 행사 가액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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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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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제공 내용 -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기재 하였습니다.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해서는 상법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스톡옵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은 상법과 벤처기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스톡옵션 행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기업의 주식의 실질가액의 산정이 문제될 수 있는데,

①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된 실제 거래 사례가 있다면, 그 거래 가격을 실질가액으로 볼 수 있고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산정방법에 따라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2. 17. 선고 2016마272 판결 참조).


자문사에 대한 정보


스타트업 ㅇㅇ기업은 국내에서 해외로 물품 운송, 판매, 위탁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마무리 - 결론

 

본 업무는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자문팀의 [김용범]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기업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오킴스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02-538-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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