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 국회통과 눈앞

2019-09-06




사무장병원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해, 최종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됩니다.



김철수 제30대 치협 집행부의 대표적 사무장병원 퇴치 법안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는 지난 7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벌칙(의료법 제87조)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안입니다.



대형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시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의료법 제67조)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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