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송무]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2-07-05

법무법인 오킴스는 래퍼 도끼를 상대로 하는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래퍼 '도끼')는 2018년 원고(귀금속업체 운영 상인)가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공연, 화보 촬영을 목적으로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 대금 중 일부인 미화 34,740달러를 2020년 9월까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년 12월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2022년 1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미국에서 체결된 점, 원고와 피고가 미국에서 생활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법원에 이 사건 소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3. 조정결과

원고와 피고는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금액 및 변제기한에 관한 의견차로 인해 합의에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정위원은 2022년 6월 아래와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4,740 달러 및 이에 대한 이 결정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3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2022. 9. 7. 과 2022. 11. 7. 및 2023. 1. 6.에 각 미화 11,580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이 결정 확정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가 위 1항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미지급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 및 분할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위 결정은 2022년 7월 1일 확정되었습니다.

4. 시사점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부와 이에 대하여 상사이율인 연 6%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원이 원고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승소 판결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원고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별도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원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어 판결에 비해 더욱 신속하게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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