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청소년의 모의투자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자문 제공

2023-04-04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F사(이하 ‘F사’)이 모의투자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F사는 모의투자서비스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소년이 모의투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모의투자서비스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 나목은 사행성게임물의 종류로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게임산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 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시상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경우에는 비록 게임내용이나 방법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열거하고 잇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의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666 판결 참조).

오킴스는 모의투자서비스의 경우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준다고 하여도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서 직접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2) 청소년이 모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합니다) 제30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4호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행위영업에 청소년이 참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사행행위영업은 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이에 오킴스는 모의투자는 사행행위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려워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므로(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가비를 걷어 모의투자를 진행할 경우 참가자가 성인인지 청소년인지와는 무관하게 사행행위규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면 참가비를 걷지 않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규제법상 사해행위나 형법상 도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이 모의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3층(서초동, 대각빌딩)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김용범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3층(서초동, 대각빌딩)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 김용범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