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사단법인 A의 사무총장을 이사로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사단법인 A는 사무총장을 이사 중에 한 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사단법인 A 정관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이사를 사무총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사무총장에게 정관에 근거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사단법인 A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임직원에게 겸직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공공기관 내지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사단법인 A 정관 규정 상 사무총장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이사로 선출 될 수 있으므로 사무총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며, 동 정관 규정에 따라 보수 또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사단법인 A의 사무총장을 이사로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사단법인 A는 사무총장을 이사 중에 한 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사단법인 A 정관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이사를 사무총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사무총장에게 정관에 근거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사단법인 A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임직원에게 겸직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공공기관 내지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사단법인 A 정관 규정 상 사무총장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이사로 선출 될 수 있으므로 사무총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며, 동 정관 규정에 따라 보수 또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