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송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일부 인용

2023-09-14

1. 사실관계의 요지

의뢰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성형수술을 위해 방문한 환자가 요구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모두 충족하여 성형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성형수술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특정하여 인터넷에 허위 사실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환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 및 재게시 금지하도록 하는 등 의뢰인의 요청대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법원은 환자의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였고, 의뢰인 운영병원을 특정한 게시물의 삭제 및 동 게시물의 게시 금지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3. 성공포인트

법원은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관하여 피해자의 법익침해 보다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보호하고자 하므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목적이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의 법익침해는 아니라는 판단 하에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환자가 지속해서 의뢰인 병원을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점과 허위사실을 지적하여 환자의 ‘비방의 목적’을 인정받아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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