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오킴스 이커머스팀,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 약관 무효 이끌어내

2021-07-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입니다. 저희 오킴스 이커머스(E-Commerce)팀은 작년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를 하였고 불공정약관 무효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주요내용
20021약관1558 쿠팡(주)의 상품공급계약 및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청구하신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피조사인이 사용하는 '상품공급계약' 7.2.조 및 7.3조는 「약관법」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며, 동 약관13.2조는 「약관법」제7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조사인이 사용하는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 제3항제6항제7항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며, 동 조 제5항은 약관법 제7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신서(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내용 중 일부>

 

위 내용을 보면 불공정약관심사 청구를 한 모든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것입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이커머스인 플랫폼 회사인 쿠팡(주)는 거래업체를 상대로 보유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회사의 원저작물 뿐만 아니라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자신들에게 양도하게 하고, 쿠팡(주)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손해도 면책하는 등 「약관규제법」 에 위반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쿠팡(주)은 조사를 받는 과정 중 해당 문제가 된 약관을 긴급하게 수정 또는 삭제한 것으로 보여 이는 스스로 그 동안 사용하고 있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약관 시정 전·후 비교

1) 상품공급계약 

시정 전시정 후

7. 2. 납품업자 컨텐츠(Supplier Content)

납품업자는 추가 비용 없이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납품업자가 제공한 모든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및 기타 컨텐츠 및 자료(상품정보를 포함한다)(이하 "납품업자 컨텐츠")를 복제, 수정, 리포맷 (reformat), 이를 바탕으로 하는 2차 저작물 창출, 공개적 게시 및 수행, 사용을 위해  (a) ( i ) 웹사이트 또는 기타 인터넷 접속거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특징또는 (ii) 상품과 관련된 여타의 광고, 통 신, 구매자의 물리적 소재지에 관한 광고, 마케팅, 홍보 및 유통할 권리; (b) 구매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일반적으로 소유 또는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마케팅하거나 홍보할권리;를 비배타적, 영구적으로, 그리고 확정적이고 양도 가능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상(Tier)으로) 라이선스 재부여가 가능한 범세계적인 권리(의무는 해당하지 않음)로 구매자에게 부여하며 이러한 권리 부여 에 동의한다. 납품업자는 구매자에 의해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창출된 납품업자 컨텐츠의 2차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이권은 효력발생일 이전 및 그 이후에 도 구매자가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 에 동의하며 납품업자가 그러한 2차 저작물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 권원또는 이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한다.

7. 2. 납품업 자 컨텐츠(Supplier Content)

(삭 제)

(신 설) ① 구매자는 납품업자가 제공하는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및 기타 컨텐츠 및 자료(상품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납품업자 컨텐츠")를 웹사이트, 모바일 어풀리케이션 및 이에 관한 서비스에서 상품 정보의 효과저인 전달,광고,통신,마케팅 홍보 및 유통 목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납품업자가 제공한 상품컨텐츠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납품업자는 구매자에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7. 3. 납품업자 컨텐츠의 추가 사용

제7.2조에 따른 라이선스에 더하여 구매자는 (a) 제7.2조에서 정한 구매자의 납품업자 컨텐츠 사용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납품업자 컨텐츠를 수정 및 편집하고 (b) 그러한 납품업자 컨텐츠를 이용할 때 납품업자 컨텐츠의 저자나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언급을 생략할 수 있으며 (c)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타 제품에 대해 대표적인 상품 컨텐츠로 납품업자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고 (d) 다른 납품업자들이 구매자에게 제공한 상품 정보 및 컨텐츠를 상품에 대한 대표적인 상품 컨텐츠로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상품공급계약]
13. 2. 특정 손해의 배제.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간접/부수적/결과적/징벌적 손해와 관련하여 납품업자나 그 계열회사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매자가 그러한 손해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그러하다.

[상품공급계약]
13. 2. 특정 손해의 배제.

구매자와 납품업자(각 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는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시정 전시정 후

제 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① 판매자는 다른 판매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것보다 적거나 낮지 않은 정도의 양과 질로 자신의 상품에 관한 상품컨텐츠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② 판매자는 판매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한 상품 컨텐츠의 성격, 사용 목적 및 컨텐츠의 형식 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수정, 편집 및 사용할 수 있고 컨텐츠의 저작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③ 판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해당 상품의 상품 컨텐츠를 판매시기 및 판매여분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대표 컨텐츠로서 회사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다른 판매자가 동종 상품의 대표 컨텐츠로서 제공한 상품컨텐츠 역시 판매자가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⑥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저작물(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컨텐츠를 사용하여 회사가 제작한 2차적 저작물 포함)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 및 저작권 포함)은 회사에 귀속되며, 판매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 을 부담해야 합니다.
⑦ 본 조에 규정된 의무는 본 약관 및 회사와 판매자 간의 개별 서비스의 종료에도 불구 하고 존속됩니다.
⑧ 본 조에 규정된 사항 및 그 밖의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용정책에 따라 정해지며, 판매자 전용 시스템, 서비스 관련 웹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됩니다.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① 판매자는 상품 판매를 위한 상품컨텐츠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컨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회시에게 이전되지 않고, 회사는 아이템마켓 운영 취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회사에 제공한 상품컨텐츠는 실제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1.상품정보의 효과점인 전달
2.판매자의 판매 촉진

②③④⑤⑥⑦⑧ ( 삭 제 ) 

(신 설) ② 아이템마켓 운영 취지에 따라, 아이템위너가 된 판매자가 제공한 이미지 는 그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대표이미지로 사용됩니다.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는 대표이미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 전산오류,불량이미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미지가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③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컨텐츠가 본조의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④ 본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구체저인 내용은 이용정책에 따라 정해지며, 판매자 전용 시스템, 서비스 관련 웹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됩니다.


향후 전망

1) 아이템위너로 인한 부작용 감소 예정
2) 저작물의 소유권 및 사용에 대한 약관 조항이 무효로 판단받음에 따라 그 동안 아이템위너 관련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림

법무법인 오킴스 / 이커머스(E-Commerce) 팀

법무법인 오킴스 이커머스팀은 쿠팡 등 이커머스 회사와 거래하면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 노동자를 도와 올바른 이커머스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회사의 횡포나 갑질 등 피해사례 상담을 원하시는 판매자, 소비자, 배달 노동자 분들은 법무법인 오킴스 이커머스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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