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ooo’의 스타트업 설립 초기단계와 관련하여 복수의결권제도 및 협력사와 파트너십 등에 대한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ooo는 신생 스타트업 기업으로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인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 및 회사 발전을 위해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벤처기업법에서 인정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회사 창립자만이 복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스타트업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부 투자를 받더라도 창업주에게 경영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기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창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정관 작성시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상무이사에 해당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법무법인 오킴스는 신생 스타트업 기업인 ooo의 성장과 협업에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ooo’의 스타트업 설립 초기단계와 관련하여 복수의결권제도 및 협력사와 파트너십 등에 대한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ooo는 신생 스타트업 기업으로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인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 및 회사 발전을 위해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벤처기업법에서 인정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회사 창립자만이 복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스타트업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부 투자를 받더라도 창업주에게 경영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기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창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정관 작성시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상무이사에 해당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법무법인 오킴스는 신생 스타트업 기업인 ooo의 성장과 협업에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