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수습직원 해고 적법성 관련 자문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3개월의 수습기간 내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1.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 기업팀은 근로기준법과 수습기간 내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검토하였고, 근로자 해고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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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김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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