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의 자문팀은 A시 의회로부터 A시 ‘농업인들이 농협에서 벼를 수매하는 것’과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에서 양곡을 매입하는 것’과 별개로 A시의 자체 재정으로 벼 수매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여 A시에서 자체적으로 ‘벼 수매가격 지원 조례(이하 “본 조례”)’를 제정 가능한지 질의하였습니다.
1. 자문 제공 내용
지방자치법 제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위임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세우고(동조 제3조 제1항), 양곡을 매입(동법 제4조 제1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해야 합니다. 이처럼 관련 법령에서 농업인 지원과 공공비축양곡관리는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양곡관리법 제10조 제2항).
당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과 해당 법령이 제정된 배경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벼 수매가격 지원은 농업인 지원 사원의 일환으로, 자치사무가 아닌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국가사무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벼 수매가격을 지원할 경우 정부에서 마라케쉬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A시 의회는 민원인들에게 조례 제정이 어려운 이유를 잘 설명하여 민원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의 자문팀은 A시 의회로부터 A시 ‘농업인들이 농협에서 벼를 수매하는 것’과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에서 양곡을 매입하는 것’과 별개로 A시의 자체 재정으로 벼 수매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여 A시에서 자체적으로 ‘벼 수매가격 지원 조례(이하 “본 조례”)’를 제정 가능한지 질의하였습니다.
1. 자문 제공 내용
지방자치법 제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위임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세우고(동조 제3조 제1항), 양곡을 매입(동법 제4조 제1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해야 합니다. 이처럼 관련 법령에서 농업인 지원과 공공비축양곡관리는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양곡관리법 제10조 제2항).
당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과 해당 법령이 제정된 배경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벼 수매가격 지원은 농업인 지원 사원의 일환으로, 자치사무가 아닌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국가사무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벼 수매가격을 지원할 경우 정부에서 마라케쉬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A시 의회는 민원인들에게 조례 제정이 어려운 이유를 잘 설명하여 민원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