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송무] 병원의 설명의무 및 경과관찰의무 위반 승소사례

2022-04-13

법무법인 오킴스는 상세한 진단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하여 의료사고 일으킨 병원을 상대로 피해자 A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피고로 부터 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팔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여 2009년 2월경 B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들(의사들)에게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원고는 2011년 1월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원고는 최종 내원일로부터 약 6년 4개월이 지난 2017년 6월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1은 원고에 대하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원고는 같은해 6월말에 대학병원인 C병원에 내원하였고, 해당 병원의 담당의는 ‘뼈가 붙긴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에서 금속판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소견을 밝혔습니다. 원고는 2017년 7월 ‘자가뼈 이식을 통한 교정 절골술 및 금속내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C병원은 2017년 7월에 최종적으로 원고의 병명을 ‘좌측 척골의 불유합’으로 진단하였습니다. 


2. 판결결과 및 취지

1심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금속판 제거술 전에 상세한 진단검사 등을 통해 골절 유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불완전 유합 상태임에도 완전 유합되었다고 오진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위와 같은 오진 결과 ‘불완전 유합상태에서는 재골절의 위험성이 크다’는 취지를 사전에 설명할 의무와 이를 전제로 한 요양 ∙ 지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사후에도 완전 유합이 될 때까지 세심하게 원고의 상태를 경과관찰을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골절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적 손해액과,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역시 원∙피고 간의 공방 끝에 ‘항소기각’ 판결을 하여 1심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시사점

병원의 설명의무 및 경과관찰의무 위반에 대하여 설시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진료 종료 당시 적절한 설명의무 및 경과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진료 종료 이후 6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지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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