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운송사의 하역사에 대한 선내 화창 이용 수수료 청구 가능여부 법률검토의견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A(이하 ‘A’)에 A사가 운행하고 있는 C선박 내 화창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역회사B(이하 ‘B’)로부터 화창 이용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C선박의 하역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다수의 하역사들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오직 B사만이 C선박의 하역작업 및 화창 사용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게 됨에 따라, B사에게 화창의 독점적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수수료계약 체결의 적정성 검토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등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화창 수수료 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3층(서초동, 대각빌딩)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김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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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C선박의 하역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다수의 하역사들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오직 B사만이 C선박의 하역작업 및 화창 사용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게 됨에 따라, B사에게 화창의 독점적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수수료계약 체결의 적정성 검토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등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화창 수수료 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