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이하 ‘자문사’라 합니다)의 로열티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원료를 판매하면서, 원료값과 별도로 로열티를 받는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공정거래법 제117조에 따라 특허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시장지위와 계약당사자 간 관계, 특허기술의 특성을 고려하는데, 자문사의 경우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상대방과의 협상력이 대등하며, 자문사의 특허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기술이 시장에 존재하므로, 자문사와 거래상대방 간 라이선스 계약은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바,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이하 ‘자문사’라 합니다)의 로열티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원료를 판매하면서, 원료값과 별도로 로열티를 받는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공정거래법 제117조에 따라 특허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시장지위와 계약당사자 간 관계, 특허기술의 특성을 고려하는데, 자문사의 경우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상대방과의 협상력이 대등하며, 자문사의 특허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기술이 시장에 존재하므로, 자문사와 거래상대방 간 라이선스 계약은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바,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