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및 진정과 관련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의 결과로 여러 가지 임상 술기가 활발하게 개발되어 임상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술기 시행을 위한 마취·진정과 관련한 의료분쟁이 과거와 비교하여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취나 진정의 경우 거의 대부분 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 손상, 감염, 출혈 등으로 인한 감각이상, 마비 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호흡기계나 순환기계에도 영향을 주어 호흡 억제, 순환 저하 및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취 및 진정과 관련된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마취·진정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나쁜 신체적 결과가 발생할 경우, 다른 영역에서의 의료사고와 비교하여 장애의 정도가 더 크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 측이 직면하게 될 정신적 고통이나 금전적 부담 또한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도 상당히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 혈관 수술의 마취를 위한 경막외 마취 후 혈종이 발생하여 척수신경이 손상된 환자에 대하여 법원이 경막외 마취 후 경과관찰 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약 1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고, 안면윤곽성형수술을 위한 전신 마취 과정에서 상당한 출혈과 저혈압이 나타났음에도 이에 관한 주술기 과정에서의 관리(Perioperative management) 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4억원이 훨씬 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코 성형수술을 위한 진정 목적으로 미다졸람, 케타민, 프로포폴 등을 투여한 후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후유장애가 남은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의료진의 약물 투여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하여 약 1억 7천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취·진정 관련 사건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된 주요 사실에는 마취 후 회복 과정에서의 경과 관찰 소홀, 마취 후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남에도 필요한 조치 미시행, 마취·진정 약물 과다 투여, 마취·진정 유지 중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필요한 추가조치 미실시, 진정 유지 중 심전도, 산호포화도 등 생체 징후 미확인 등이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마취·진정 관련 의료사고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환자 본인, 그 가족이나 의료기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 개인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안전한 마취·진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진의 착오나 과실, 기타 문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으로서는 마취·진정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나 검사결과를 이중으로 확인하게 하거나, 검사결과·생체징후 등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될 경우 의료진에게 즉시 보고되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의료기관 내에서 준수할 수 있는 마취·진정 진료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등 안전한 마취·진정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마취·진정과정에서의 착오나 과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사례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착오·과실 사례를 보고·분석·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관하여 교육이나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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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나 진정의 경우 거의 대부분 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 손상, 감염, 출혈 등으로 인한 감각이상, 마비 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호흡기계나 순환기계에도 영향을 주어 호흡 억제, 순환 저하 및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취 및 진정과 관련된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마취·진정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나쁜 신체적 결과가 발생할 경우, 다른 영역에서의 의료사고와 비교하여 장애의 정도가 더 크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 측이 직면하게 될 정신적 고통이나 금전적 부담 또한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도 상당히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 혈관 수술의 마취를 위한 경막외 마취 후 혈종이 발생하여 척수신경이 손상된 환자에 대하여 법원이 경막외 마취 후 경과관찰 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약 1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고, 안면윤곽성형수술을 위한 전신 마취 과정에서 상당한 출혈과 저혈압이 나타났음에도 이에 관한 주술기 과정에서의 관리(Perioperative management) 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4억원이 훨씬 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코 성형수술을 위한 진정 목적으로 미다졸람, 케타민, 프로포폴 등을 투여한 후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후유장애가 남은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의료진의 약물 투여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하여 약 1억 7천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취·진정 관련 사건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된 주요 사실에는 마취 후 회복 과정에서의 경과 관찰 소홀, 마취 후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남에도 필요한 조치 미시행, 마취·진정 약물 과다 투여, 마취·진정 유지 중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필요한 추가조치 미실시, 진정 유지 중 심전도, 산호포화도 등 생체 징후 미확인 등이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마취·진정 관련 의료사고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환자 본인, 그 가족이나 의료기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 개인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안전한 마취·진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진의 착오나 과실, 기타 문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으로서는 마취·진정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나 검사결과를 이중으로 확인하게 하거나, 검사결과·생체징후 등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될 경우 의료진에게 즉시 보고되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의료기관 내에서 준수할 수 있는 마취·진정 진료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등 안전한 마취·진정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마취·진정과정에서의 착오나 과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사례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착오·과실 사례를 보고·분석·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관하여 교육이나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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