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표절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산 기장에 위치한 카페 A는 건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활용한 특유의 현대적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으며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카페 건물 B가 울산 북구에 지어졌고, 이에 카페 A는 법원에 카페 B의 건축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긴 공방 끝에 법원은 2023.9.14. 카페 B 측이 원저작자인 카페 A 측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5,000만원의 손해배상액과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간 서적, 음반 등의 표절작은 폐기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지만, 표절 건축물의 철거 명령은 이번이 첫 사례로 등장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표절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전시권을 근거로 철거하도록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쟁점이 되었던 ‘대상 건축물 철거 명령’은 저작재산권인 전시권 주장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건축저작권 소송에서 원저작자의 전시권을 근거로 건축물 철거를 주장한 소송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적으로 건축물 철거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므로 표절 건축물이라 하여도 철거 명령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전시’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기에 건축저작물의 전시권에 대한 해석은 더욱 모호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축저작물 침해 관련 소송은 주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전시권 주장을 통한 철거청구는 상대적으로 주장한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건축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원작업물의 창작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원작업물의 창작성 여부, ② 원작업물의 창작성 요소와 대조물 간의 실질적인 유사성 여부, ③ 대조물의 제작자가 제작 전 원작업물을 알고 있었다는 의거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축저작권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창작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 건축물의 ‘창작적 표현’의 정도를 A등급부터 C등급까지 구분하였습니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권’을 가집니다.
위와 같이 카페 A의 건물은 A, B등급에 따른 ‘창작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건축저작물로 인정되면, 원고는 저작권법 제19조에 따라 이번 사건의 건물을 전시할 권리, 즉 전시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원저작자는 더 이상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기 위해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에 의하여 폐기 조치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정지를 위한 폐기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표절 건축물 전체에 대한 철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표절건축물 철거 명령 판결은 향후 저작권 판단에 기준이 될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1) 건축저작물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의 설계도와 실직적으로 유사한 부분만 철거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양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폐기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전시권이 인정되더라도 건축물 철거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철거 명령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과거 판단과는 달리 표절 건축물에 대한 전부 철거명령이 가능해졌습니다.
4) 나아가, 건축주는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 앞으로도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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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표절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산 기장에 위치한 카페 A는 건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활용한 특유의 현대적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으며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카페 건물 B가 울산 북구에 지어졌고, 이에 카페 A는 법원에 카페 B의 건축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긴 공방 끝에 법원은 2023.9.14. 카페 B 측이 원저작자인 카페 A 측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5,000만원의 손해배상액과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간 서적, 음반 등의 표절작은 폐기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지만, 표절 건축물의 철거 명령은 이번이 첫 사례로 등장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표절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전시권을 근거로 철거하도록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쟁점이 되었던 ‘대상 건축물 철거 명령’은 저작재산권인 전시권 주장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건축저작권 소송에서 원저작자의 전시권을 근거로 건축물 철거를 주장한 소송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적으로 건축물 철거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므로 표절 건축물이라 하여도 철거 명령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전시’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기에 건축저작물의 전시권에 대한 해석은 더욱 모호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축저작물 침해 관련 소송은 주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전시권 주장을 통한 철거청구는 상대적으로 주장한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건축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원작업물의 창작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원작업물의 창작성 여부, ② 원작업물의 창작성 요소와 대조물 간의 실질적인 유사성 여부, ③ 대조물의 제작자가 제작 전 원작업물을 알고 있었다는 의거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축저작권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창작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 건축물의 ‘창작적 표현’의 정도를 A등급부터 C등급까지 구분하였습니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권’을 가집니다.
위와 같이 카페 A의 건물은 A, B등급에 따른 ‘창작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건축저작물로 인정되면, 원고는 저작권법 제19조에 따라 이번 사건의 건물을 전시할 권리, 즉 전시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원저작자는 더 이상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기 위해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에 의하여 폐기 조치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정지를 위한 폐기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표절 건축물 전체에 대한 철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표절건축물 철거 명령 판결은 향후 저작권 판단에 기준이 될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1) 건축저작물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의 설계도와 실직적으로 유사한 부분만 철거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양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폐기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전시권이 인정되더라도 건축물 철거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철거 명령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과거 판단과는 달리 표절 건축물에 대한 전부 철거명령이 가능해졌습니다.
4) 나아가, 건축주는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 앞으로도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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