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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문장 속의 쉼표 하나로 빚어진 분쟁 사례


영문계약서 vs. 영미계약서

영문계약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로 작성된 모든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준거법이 대륙법이든 영미법이든 상관없이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는 모두 영문계약서입니다. 즉, 한국법, 중국법, 태국법, 일본법을 기반으로 한 계약서라도 영문으로 작성되면 영문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미계약서란 영미법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말합니다. 영미법은 과거 법원 판례와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륙법과 달리 정해진 법률에 따라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영미계약서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한 내용을 가능한 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계약서 내 구체적인 문구를 토대로 해석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영미계약서 작성은 정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작성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계약 조항이 있을 경우 그 해석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미계약서는 단 하나의 쉼표 위치마저 의미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006년 7월, 캐나다 방송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가 구두점 규칙(the Rule of Punctuation)에 의거 계약서에 명시된 쉼표를 토대로 계약서를 해석하였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캐나다의 케이블전화 서비스업체 로저스(Rogers Cable Communications Inc.)와 전신주 사용권 위탁업체 알리안트(Aliant Telecom Inc.)는 2002년 전신주 사용 계약(Support Structure Agreement “SSA”)을 체결하였습니다. 로저스는 계약 기간이 5년이며, 그 후 5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리안트는 5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새 계약 때는 높아진 사용료를 적용하겠다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로저스는 알리안트가 계약 해지 문구를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된 문구는 영미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약 기간 및 해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로저스측 해석:

  • 계약 문구는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 SSA 8.1항의 의미는 해당 계약은 5년 기간 (현재 또는 갱신) 후에만 해지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해석된다.
  • 이러한 해석은 당사자들의 의도와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지원 구조 계약의 성격과도 일치한다.
  • 알리안트 텔레콤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1년 전에 로저스에게 통지만 하면 언제든지 SSA를 해지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5년 기간에 대해 합의한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고, "and thereafter for successive five (5) year terms"라는 부분의 모든 단어 및 조건은 무의미한 것이다.


알리안트측 해석

  • SSA 8.1항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당사자 쌍방이 언제든 1년 전 서면 통지를 통해 SSA를 해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특히 문장 구조 규칙에 따라 8.1항의 "and thereafter for successive five (5) year terms"라는 구절을 닫는 쉼표 이후에 "unless and until terminated by one year prior notice in writing by either party"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앞선 모든 구절들을 제한한다.
  • 만약 해지 권리를 5년 기간 끝에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의도였다면 "unless" 앞에 쉼표가 없었을 것이고, 통지가 필요한 날짜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문구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 SSA에서 사용된 용어는 단순히 만료 1년 전 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 통지에 의한 "해지" 권리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한다.


법률용어가 아니라 “두번째 쉼표”의 존재가 캐나다 방송위원회의 법적 해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캐나다 방송위원회는 알리안트측 해석과 동일하게 SSA 8.1항의 “unless and until terminated by one year prior notice in writing by either party"라는 구절이 SSA의 종료 시점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이 해지 통지를 해야 할 특정 유발 사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년 전 서면 통지를 통해 언제든지 SSA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unless 앞에 쉼표가 없었다면 2차 5년 계약 기간이 끝나기 1년 전까지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1차 5년 계약은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두 번째 쉼표의 존재로 인해 1년 전 서면 통지를 통해 누구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영미계약서와 영문계약서는 다릅니다. 영미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작성되고 검토되는 대다수의 영어로 작성된 영문계약서는 대륙법 또는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대륙법은 법률에서 일반적인 법적 원칙을 찾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연역적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대륙법 기준 영문계약서에는 법령을 명시하는 사례가 많고,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법령의 준수 여부가 계약 당사자의 의사 반영만큼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반면, 영미법은 사실적 세부 사항과 관련 선례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영미계약서는 우선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미계약서를 작성할 때 혹은 검토할 때는 영문 하나하나의 표현뿐만 아니라 구두점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미계약서 작성시에는 영미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미계약서는 소프트웨어 코딩과 같아서, 작은 실수 하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hall"과 "may"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잘못 해석될 수 있고, "including"과 "in particular"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약의 범위가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쉼표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쉼표가 문장 하나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영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는 구두점의 의미와 사용법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어를 할 줄 안다고 해서 영문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이나 비영미법 국가의 변호사는 영미법의 원칙과 관행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못 해석하거나 계약서 내 오류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미법 국가의 변호사 중 계약서 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면, 영미계약서를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검토하거나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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