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에는 사전동의권 조항이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회사가 외부 자금을 유치하면서 체결하는 투자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특정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를 ‘사전동의권’ 조항이라고도 합니다. 사전동의권 조항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23. 7. 13.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 사전동의권 조항이 존재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일부 주주를 차등적으로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사전동의권을 특정 주주에게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손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동의권 조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일부 소수주주에게 회사 경영사항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이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부 주주에 대하여만 투자원금 반환이나 손실보전 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일부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감시·감독 등을 위하여 권한이나 지위를 부여받는 정도만으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불합리한 자의적 차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사전동의권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 293213 판결 중 일부 내용입니다.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지만,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 • 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 293213 판결 참고).
그런데 대법원은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 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강행법규에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의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 동의율,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 목적, 지배 구조, 사업 현황, 재무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일부 주주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전동의의 대상이 무엇인지 또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쟁점이 되는 원고의 사전동의권 등 약정의 대상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내지 유상증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안건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같은 일부 주주가 사전동의권 등을 갖더라도 다른 주주의 의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전동의권의 대상이 되는 안건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의하여 사전동의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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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권 조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일부 소수주주에게 회사 경영사항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이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부 주주에 대하여만 투자원금 반환이나 손실보전 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일부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감시·감독 등을 위하여 권한이나 지위를 부여받는 정도만으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불합리한 자의적 차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사전동의권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 293213 판결 중 일부 내용입니다.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지만,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 • 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 293213 판결 참고).
그런데 대법원은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 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강행법규에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의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 동의율,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 목적, 지배 구조, 사업 현황, 재무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일부 주주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전동의의 대상이 무엇인지 또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쟁점이 되는 원고의 사전동의권 등 약정의 대상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내지 유상증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안건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같은 일부 주주가 사전동의권 등을 갖더라도 다른 주주의 의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전동의권의 대상이 되는 안건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의하여 사전동의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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